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의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대항소 가부(소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