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본소 청구기각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참가신청 각하 부분의 별도 확정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91다4676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 각하 부분이 본소청구와 별도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사해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주장을 한 바 없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이른바 사해방지참가가 아닌 같은 조항 전단의 이른바 권리주장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참가인의 위 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라면 위 확정된 각하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9조(구 제72조),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