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직무집행정지 등)의 피신청인 적격:신청인의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개인(단체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 [2] 단체를 상대로 그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2]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총재 개인에 한정되므로, 신설된 통합 정당(단체)을 피신청인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