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 경우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판시사항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