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3794,73800 판결
판시사항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 1인인 경우 달리 볼 것인지(소극)
결정요지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의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