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사망한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 공시송달의 효력(무효)과 항소기간의 진행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판시사항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소극) / [2] 판결정본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 포기·상실로 치유되는지(소극) / [3] 피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 공시송달의 효력(무효)과 항소기간 진행 여부
결정요지
[1]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2]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상속인들이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