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당사자가 원용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음(직권 고려 ✗)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이행기 약정에 미치는지)
결정요지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그 계약의 내용인 이행기에 관한 약정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