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에 면허효력 정지가 포함되는지(소극):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판시사항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운전면허 효력정지 중의 운전도 처벌됨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를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효력정지 상태의 운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중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은 제154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