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인과과정의 착오):살해 의도 구타 후 매장하여 질식사한 사례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판시사항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로 피해자가 실신하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매장하였는데 매장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질식사한 경우 살인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