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요건:공통의무·공통이행가능성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판시사항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결정요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