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와 형법 제33조 단서: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5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