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 2006. 2. 23. 2004헌바 50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그 제10조 내지 제39 조에서 “모든 국민은 ……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 의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 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중의 하나인 지방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을 의미 하므로, 법령에 의한 지방재정권에 대한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