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 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 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 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