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과 총칙 공범규정 적용 배제:매도인에게 처벌규정 없으면 매수범행 공범 불성립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판시사항
대향범에 대하여 일방의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한 공범·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