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과 공범규정 적용 배제: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용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고용된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109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