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과 정당행위·정당방위:보안사 정치사찰 폭로 명목 군무이탈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766 판결
판시사항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 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한 이상 그 동기나 목적, 부대이탈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30조,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