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상당성:낫을 빼앗아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행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판시사항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