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행위의 위법성 조각:아파트 침입 구타 사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판시사항
겉으로 서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1조,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