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자진출석자 긴급체포 제지 상해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시사항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