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상당성과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기계톱으로 개를 죽인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피난행위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와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