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정적 승낙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판시사항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당해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등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사에게는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