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건물 비정기 수리·일부 임대만으로는 안전관리 업무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채 단지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한 자에게 화재예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그러한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