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인정 요건·판단기준의 한의사에의 동일 적용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판시사항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