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에서 과실범 처벌의 요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판시사항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8조, 제13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