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판시사항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원인이라거나, 혹은 그 원인이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