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유무·정도 판단의 법적 성격: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