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타인 명의 허위 학력·경력 이력서 제출로 채용시험 합격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로서 고용할 적격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력서·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받고 시험을 실시하는데,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학력과 처벌 전력 때문에 입사가 어려움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위계에 의하여 그 회사의 적격자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