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명원 제출로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 발급: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할 의사로써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조,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