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 형사사건의 증거변조와 교사범·간접정범:피교사자(공범)가 자기 증거로 불벌이면 교사자도 불성립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판시사항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피교사자가 변조하여 그에게 증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를 교사한 자에게 증거변조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동조합 지부장 피고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당하자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乙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乙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