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요건:소화의무 외에 용이한 소화가능성 필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판시사항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164조 제2항, 제171조,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