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명의 차용증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