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를 1인이 합의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 성립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판시사항
2인 이상이 작성명의자가 된 문서에 그 명의자의 한 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가필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