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정도: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형식·외관 갖추면 성립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결정요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