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객체의 범위:직접적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문서도 포함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동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정요지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