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에 기한 임차권등기로 외형상 취득한 권리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경제적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그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외형상 취득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