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규율대상 아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