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자기 물건 아니어서 불성립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