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의 취득: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본인(조합)에게 귀속시킨 경우 불성립(조합 도자기축제 운영비 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위 축제가 끝난 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원을 받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