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점유 타인재물을 기망으로 영득:처분행위 없어 횡령죄만 성립, 사기죄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판시사항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