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 중 1인의 체포면탈 폭행상해와 공범의 죄책:예기하지 못한 것 아니면 다른 공범도 강도상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판시사항
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 나머지 자의 죄책
결정요지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공모자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이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공범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35조,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