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행위가 강간(강도)의 수단이 된 경우의 죄수:감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 성립(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판시사항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의 성부 및 죄수
결정요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276조,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