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대기실에서의 심리적·무형적 억압도 감금:여닫이문 구조라도 신체자유 제한이면 감금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판시사항
경찰서 내에서의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