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판시사항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 구성여부(소극) 결정요지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