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의사 없이/대가관계 없이 공갈하여 수수한 경우:공갈죄만 성립, 뇌물공여죄 불성립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