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적 배임에서 거래상대방(수익자)과 배임수재·증재:거래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 ✗,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 공범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판시사항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배임죄에서 수익자가 배임죄의 공범인지(원칙적 소극) / 배임수재·증재의 재물·이익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여야 하는지(적극) 및 계약상 의무 이행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