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치 불일치 시 증거취사:혈액검사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경험칙)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판시사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한 경우, 증거취사선택의 방법
결정요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