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3조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여 진정성립 인정되면 증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피해자 진술서에 준하는지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동생에게 보낸 것과 같음을 확인하고, 동생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이상, 그 사진은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