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다른 채권자 丁이 乙을 대 위하여 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채권자인 戊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후에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위 부 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 丁, 戊의 순차적 인 채권자대위소송 중 최초의 재판상 청구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