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의 공소장변경도 허용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의 조치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에는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제4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