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의 성질과 불복방법: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 →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3. 28.자 87모17 결정
판시사항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03조